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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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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소방시설점검(작동능점검, 종합점검)을 하지 아니하면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거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시행규칙 제20조)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최초점검
대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1.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건축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3. 공공기관-옥내소화전 또는 감지기가 있는 1,000㎡이상
4. 다중이용업(8종)이 있는 연면적이 2,000㎡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시기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후 6개월이되는 달 사용승인일이 있는 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횟수 연 1회 연 1회 최초1회


최초점검 신설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이내 종합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시행규칙 제23조)
1 관리업자는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배치신고,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관계인이게 제출해야 한다.(주말 미포함)
2 관계인은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보고해아 한다(주말 미포함).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
2. 소방시설등의 자체저검 결과 이행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10일 이내
-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 : 보고일부터 20일 이내

3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행완료보고서, 완료사진(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을 소방서에 제출(주말 포함)
4 관계인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5 관계인은 점검결과 보고 후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게시(30일 이상)


소방시설점검예시
최초점검 소방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1회 실시
ex) 사용승인일 4월20일인 경우 60일 이내 6월 19일까지 종합점검 실시
작동점검

소방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연1회 실시
ex) 사용승인일 4월20일인 경우 4월 말까지 작동점검 실시(1회)

     종합점검 대상건물은 종합점검 이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점검 실시

종합점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건물
연1회 이상
ex:) 사용승인일 4월20일인 경우 4월 중 종밀점검 실시(1회)
     특급소방대상물은 종합점검 이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종합점검 실시
 



자체점검 과태료 사항
1. 자체점검 미실시,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점검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서류 미제출한 경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8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